군민청원
군민청원이란?
군정 관련 주요 정책 또는 현안 이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민 청원 창구입니다. 군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한 청원에 대하여 기장군이 적극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 기장군민들의 보다 정확한 청원을 위하여 실명인증을 거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일반민원(고충,진정,제안 등)은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군민제안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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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신청기장군 정책이나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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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검토제출된 청원은 관리자가 청원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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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청원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간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30일간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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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성립된 청원은 기장군 관련 부서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 등에 대한 기장군의 공식 답변을 제공합니다.
제출처
서면, 팩스, 우편 접수 시
- 우)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 (☎051-709-4011 / Fax. 051-709-4019)
「군민청원」 제외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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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1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