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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안내 (운영기간 연장)
작성일2024/12/05/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824 행정번호051-70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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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안내 (운영기간 연장)


1. 이용기간  

- 2024.3.21 ~ 12.29.(일)  09:00 ~ 18:00 

- , , , , 일 

- 평일 중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장 (우천 시 휴장)

 

2. 이용대상  

- 기장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반려인 및 동물등록 된 중소형 반려견 (맹견 및 대형견은 이용 불가)

 

3. 이용조건 

- 동물등록한 기장군 거주 반려인은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 

- 놀이터 내 반려동물은 반려인이 통제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간, 동물~반려인 간 안전사고 발생 시 반려인이 온전히 책임 처리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장안읍 해맞이로 산29-17번지 지점에서 반려동물놀이터로 이용자 차량 진입 가능하나 울주군기장군 방향 과속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놀이터 이용 후 해맞이로 우회전 진출 시 기장 방향 과속 차량을 특히 주의


5.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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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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