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기장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안내 (운영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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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2/05/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824 행정번호051-709-2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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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안내 (운영기간 연장) 1. 이용기간 - 2024.3.21 ~ 12.29.(일) 09:00 ~ 18:00 - 수, 목, 금, 토, 일 - 평일 중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장 (우천 시 휴장) 2. 이용대상 - 기장군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반려인 및 동물등록 된 중․소형 반려견 (맹견 및 대형견은 이용 불가) 3. 이용조건 - 동물등록한 기장군 거주 반려인은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 - 놀이터 내 반려동물은 반려인이 통제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간, 동물~반려인 간 안전사고 발생 시 반려인이 온전히 책임 처리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장안읍 해맞이로 산29-17번지 지점에서 반려동물놀이터로 이용자 차량 진입 가능하나 울주군→기장군 방향 과속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 놀이터 이용 후 해맞이로 우회전 진출 시 기장 방향 과속 차량을 특히 주의 5.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