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등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본인, 대리인 요청, 담당공무원 추천 등)
- 선정방법: 돌봄필요도(사전조사, 통합판정조사) 평가 후 통합지원회의에서 지원 여부 결정
- 본인부담 및 지원기간: 서비스 별 상이(별도 문의 필요)
통합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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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
건강관리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
일상생활지원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생애말기) 안심지원 가사·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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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주거위생개선 -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간호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709-4241~4 | 기장읍 | 051-709-2854 |
|---|---|---|---|
| 장안읍 | 051-709-2492 | 정관읍 | 051-709-2801 |
| 일광읍 | 051-709-5205 | 철마면 | 051-709-2794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