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제도

기장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실납세자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일 및 선정일

  • 선정기준일: 매년 1월 1일
  • 선정일: 매년 상반기 내

성실납세자 등 선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으로 구분하여 성실납세자 등 선정 안내하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선정 대상 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②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군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제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성실납세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납부 실적이 있는 자
① 개인ㆍ단체: 연간 200만원 이상
② 법인: 연간 500만원 이상
선정 방법 요건 충족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우수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 동판 설치,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군의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재선정 제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은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함. ※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함.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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