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제도
기장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실납세자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일 및 선정일
- 선정기준일: 매년 1월 1일
- 선정일: 매년 상반기 내
성실납세자 등 선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성실납세자 | 우수납세자 |
|---|---|---|
| 선정 대상 | 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②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의 군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제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성실납세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납부 실적이 있는 자 ① 개인ㆍ단체: 연간 200만원 이상 ② 법인: 연간 500만원 이상 |
| 선정 방법 | 요건 충족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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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