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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안내
작성일2025/05/01/ 작성자관*자 조회수9 행정번호051-709-

2025.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5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기장군청 세무2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5430529일  *공시일 : 430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기장군청 세무2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5430529)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기장군청 세무2

  (제출방법) 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서 이의신청하거나, 군청내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문의처

  기장군 세무2051)709-4881~3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 051)462-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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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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