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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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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1/ 작성자관*자 조회수9 행정번호051-709- |
2025.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기장군청 세무2과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기장군청 세무2과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5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기장군청 세무2과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군청내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문의처 ◦ 기장군 세무2과 ☎051)709-4881~3 ◦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 ☎051)462-0401~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