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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2026/05/12/ 작성자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추진단 조회수103 행정번호-

운영기간: 2026. 8. 31. 까지

 

신고기관 안내

부정유통 유형

신고기관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

2. 실제 매출금액과 달리 피해지원금 결제 또는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기타 피해지원금 결제 시 불리하게 대우

여신금융협회

(전화) 02-2011-0700

(홈페이지)customer.crefia.or.kr

> 신고 접수 > 인터넷 신고접수

[위장 가맹점]

4. 피해지원금 사용처 명의를 대여하거나

5. 피해지원금 사용처 미등록 사업장이 사용처

등록된 타사업 명의로 결제

국세청 민원접수

(전화) 126

(홈페이지) www.hox-x-metax.go.kr

ㆍ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6. 가짜 피해지원금 매출 점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

7. 개인 간 선불카드 현금거래 행위

관할 경찰서 민원센터 접수

(전화) 182

8. 동백전 사용 관련 문의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지역화폐팀

(전화) 051-888-4791~5

 기장군 전담콜센터(709-8691~8694)

* 부산시 전담콜센터(1544-0510),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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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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