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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작성일2026/07/14/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10 행정번호051-709-4417
전용뷰어 다운로드폭염대비온열질환예방수칙(18개모국어번역본포함).pdf (1633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참고)2026년농업인온열질환예방가이드및체크리스트.pdf (815 kb)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7.12.(일) 경북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가 및 농업 노동자는 붙임 파일과 같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작업장 및 외국인노동자 공동숙소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 및 부착하시어 온열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폭염 특보 체계>

단계

발표 기준

행동 요령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자제

폭염중대경보매우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 예상시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중지

열대야주의보

밤최저기온 25℃ 이상 등

(폭염주의보 발효 중)

다음 날 작업 일정강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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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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