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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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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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219 |
사무내용 | 양식업권자가 취득한 어업면허에 대해 양식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어업권 인가 대장 | 수수료 | 4,000원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생성 → 교부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6-[별지제29호서식]양식업권변경인가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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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