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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권¸ 지분)이전인가 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263
사무내용 (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어업권 소유현황 및 취소현황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어업권 인가 대장 수수료 4,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인지세 20,000원 ~ 350,000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작성 → 교부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8-[별지제23호서식](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양식업권은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경과한 후 지분인가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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