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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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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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224 |
사무내용 | 양식업면허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기위한 허가 신청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연장허가증 생성 → 교부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9-[별지제14호서식]양식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기간은 10년 범위내(수차에 걸친 연장허가 시 총 연장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신청하여야 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시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