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224
사무내용 양식업면허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기위한 허가 신청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연장허가증 생성 → 교부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9-[별지제14호서식]양식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기간은 10년 범위내(수차에 걸친 연장허가 시 총 연장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신청하여야 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시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