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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등록일 2021/03/30/ 조   회 232
사무내용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접수 및 처리
근거법규 입양특례법 제35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5481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가정조사 및 사실확인-> 결정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입양아동양육보조금신청서서식.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통장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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