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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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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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0/ | 조 회 | 4331 |
사무내용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및 처리 |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16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보건소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및 사실 확인->결정 및 지급 | ||
심사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자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신청서+(서식).pdf (961 kb) 다운로드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서식)+(기관용).pdf (419 kb) 다운로드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서식)+(일반사업장용).pdf (116 kb) 다운로드무급휴가확인서(서식).pdf (326 kb) 다운로드생활지원비신청안내.zip (86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격리통지서 및 입원확인서 3.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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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1.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2. 지급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자,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 또는 가구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열린민원과
담당자김태은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