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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록일 2021/03/30/ 조   회 264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06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원
면허세 4,5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의2서식]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4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사업자등록증명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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