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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등록일 2022/06/02/ 조   회 97
사무내용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 확인신청을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8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대조공부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비치대장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 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 통보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기계설비공사착공전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4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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