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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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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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2/ | 조 회 | 129 |
사무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8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접수→서류 검토→결재→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9호의3서식]기계설비유지관리자신고사항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5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사업자 등록증명 | |||
유의사항 |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