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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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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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2/ | 조 회 | 206 |
사무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임대차 신고 이후 계약기간 중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 이후 임대차 계약 이행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계약 해지 요건(월차임·관리비 미납 등) 충족 등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해제신고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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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각 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신고처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의4서식]주택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9 kb) 다운로드[별지제5호의5서식]주택임대차계약해제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별지 제5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의5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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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변경 신고> ○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신분증 <해제 신고> ○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신분증 ※ 위임신고시(공통) - (개인 위임)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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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