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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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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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3/ | 조 회 | 212 |
사무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대상> ○ 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등 ○ 신고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기장군은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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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각 읍면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서류구비→방문 및 신고접수→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신고필증 발급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의2서식]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가능) - (신고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임대차 계약사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 필요없음. ○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임대차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제출) - 공동작성신고서 + 신분증 ○ 계약 입증 서류로 일방 신고(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 - 일방작성신고서 + 계약 입증 서류 + 신분증 * 계약 입증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위임신고시(공통) - (개인 위임)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 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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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기간 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