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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등록일 2022/09/23/ 조   회 97
사무내용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접수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81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경유 · 협의기관 한국부동산원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접수→한국부동산원 검증→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결재→처리결과통보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이의신청서(개별·공동).hwp (41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이의신청).hwp (3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개별·공동)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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