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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등록일 2022/10/04/ 조   회 208
사무내용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43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신고수리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농어촌민박사업폐업신고서.hwp (3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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