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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 신고
등록일 2023/03/21/ 조   회 83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4,5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화조 용량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위생용품제조업등영업신고서.hwp (4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위생교육수료증
2.「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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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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