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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23/03/21/ 조   회 89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1. 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확인(건축물 용도, 적법여부) -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여부 현장확인 (작업장·창고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3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 2.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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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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