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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록일 2023/03/21/ 조   회 67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영업신고관리대장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수수료 9,000원
면허세 4,5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3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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