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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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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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1/ | 조 회 | 51 |
사무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영업신고관리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수수료 | 9,000원 |
면허세 | 4,5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3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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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김재호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