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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등록일 2023/03/21/ 조   회 79
사무내용 위생용품제조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영업신고관리대장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심사기준 관련법 적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영업의휴업ㆍ폐업등신고서.hwp (3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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