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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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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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4/ | 조 회 | 59 |
사무내용 | 「약사법」 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06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신규10,000원,변경5,000원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3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9 kb) 다운로드[별지제23호의3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신고요건점검표(약사법시행규칙).hwp (10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요건 점검표 1부,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대표자) 의사 진단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