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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록일 2024/11/14/ 조   회 59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06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신규10,000원,변경5,000원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3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9 kb) 다운로드[별지제23호의3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신고요건점검표(약사법시행규칙).hwp (10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요건 점검표 1부,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대표자) 의사 진단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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