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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등록일 2024/11/14/ 조   회 63
사무내용 「약사법」 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제2항 및 제43조의4 제1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06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3호의6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4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폐업 및 휴업: 신고증 ※신고증이 없으면 분실사유서 제출
- 업무재개: 없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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