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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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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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4/ | 조 회 | 63 |
사무내용 | 「약사법」 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제2항 및 제43조의4 제1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06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3호의6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4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폐업 및 휴업: 신고증 ※신고증이 없으면 분실사유서 제출 - 업무재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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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