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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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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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7/ | 조 회 | 54 |
사무내용 | 약사법 의거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업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06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5,000원 |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1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4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의사의 진단서(약사법 제5조제1호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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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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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