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263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2일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신고서.hwp (4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설계도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1.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벌, 2.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신고 수리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