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4/02/20/ 작성자손주영 조회수108
군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기장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민으로 기장군민은 아니지만 향후 일광신도시의 미래를 밝게 보고 투자기회를 엿 보다 몇 년 전 일광 유림노르웨이아침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장군, 일광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서 더욱더 발전했으면 하는 기도와 함께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기장, 일광...지역 이름조차 금시초문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마치 기장군민인 것처럼 입소문을 많이 냈더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공 허가와 함께 입주시기가 다가왔는데... 실망도 이런 실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아무리 날림공사가 많다지만 장마시기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의 비로 엘레베이터가 멈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구축 빌라 반지하도 아니고 2024년 신축한 나름 이름있는 오피스텔이 결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로비에 물이 고이고, 옥상에 고인 물이 엘레베이터 통로를 타고 유입되어 엘레베이터가 멈춘다는 게...
이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하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엘레베이터가 멈추는 건 자칫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하자라 생각되어 이 건만 말씀드립니다.    
원론적으로,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1차적 책임은 건설사에, 제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2차적 책임은 관공서에 있습니다. 관공서는 국민, 곧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 된 지금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의 몫이 되고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건설사는 대충 짓고, 관공서는 대충 허가 내고...수분양자만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 상황...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 허가 전에 왜 미리 꼼꼼하게 감독하지 않았느냐구요? 수분양자들이 건축전문가들도 아니고 건설사와 관공서를 믿고 선분양 받는 것인데 건설사나 관공서나 책임회피가 심각합니다. 
수십 년 전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건물 붕괴사고와 부실공사를 아직도 걱정하고 우려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공 허가를 쉽게 내주신다면 기장군의 미래는 물론 군수님의 명예에도 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몇몇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앞으로는 기장, 아니 부산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들 하시고 저 역시 관광으로도 가고 싶지 않네요. 
사고 보다 사고 후 처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실망하기도 하고 사고 전 보다 더 감동하기도 합니다. 
허가 취소는 어렵더라도 하자 보수 전까지 입주기간이라도 연기하는 등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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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일]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02.27 작성자건축과 조회수0

[동일]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일광읍 삼성리 884-1 1필지 건축물 하자 발생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계획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발생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계획 내용]

- 2024.2.18. 발생한 복도 침수, 엘리베이터 가동중단 등 피해사항의 경우 폭우로 인해 20층 옥상정원 우수드레인 이물질 유입 등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표면수 월류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우수드레인 교체, 옥상정원 출입구 차수벽 설치, 이물질 유입 관리 철저 등 조치 예정

- 그 외 각종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하자센터(c/s) 운영 강화 등 적극 대처

하자 발생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와 관련하여건축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삼성리 884-1 1필지 상 건축물의 경우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사용승인됨에 따라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건축관계자 측에 재차 행정지도 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군 건축과 (709-459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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