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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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노르웨이 오피스텔 입주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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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4/ 작성자정월수 조회수147 |
일광 노르웨이오피스텔 입주를 즈음하여~~~ 분양을위해 지나친 광고를비롯한, 건물 부실공사로위해 입주민들의 생명을 담보삼는 행위를 묵고할수없습니다ㆍ 완벽한 건물공사후 입주를 허용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
[답변][동일]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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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2.27 작성자건축과 조회수0 | |
[동일]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일광읍 삼성리 884-1 외1필지 건축물 하자 발생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계획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하자 발생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와 관련하여「건축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삼성리 884-1 외1필지 상 건축물의 경우「건축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사용승인됨에 따라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건축관계자 측에 재차 행정지도 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군 건축과 (☎709-459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