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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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교통행정과 주정자위반 과대료 부과 부당합니다. 2번째
작성일2024/09/20/ 작성자민경준 조회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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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교통행정과 주정자위반 과대료 부과 부당합니다. 내용 두번째 입니다. 위반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더 이해가 안되어서 교통과 김00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인도에 주차 되어 있다고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인도라고 판단하냐고 하니.. 사진보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 보고 왜 인도냐고 했더니 다른 담당자 연결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담당자는 행단보도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말도 다르고, 전문성도 없고... 어째든 이어서 그분한데 왜 행단보도냐고했습니다. 바닦에 흰색 붉은색 타일이 깔려있어서 행단 보도라고 합니다. 거긴 모전 공원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이고 골목길에에서 마을 8M도로를 지나가야 하니 표시 해둬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사왔을때는 거긴 그냥 방지 턱만 있는 길이였고.. 전 군수께서 주민들의견을 듣고 길은 지금처럼 이쁜 모양과 빛으로 바꿔 주셨지요.. 그때 그냥 길을 이쁘게 표기 하는 걸로생각 했지 그걸 행단 보도라고 이해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판례 이야기하는데.. 그게 행단 보도라고 알려 주거나 표지 판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서 사고 나면 행단보도 사고가 되는거네요.. 행단보도니 차 도로고 많이 다니니 신호등 설치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건가요..? 생각할수록 탁성 행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건 시정해주십시요..
기장군 교통행정과 주정자위반 과대료 부과 부당합니다. 2번째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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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10.02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당 주정차 과태료는 20241월 위반 후 5월까지 등기 우편을 통한 사전 고지 절차를 거쳐, 이후 일반 우편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건입니다.

해당 횡단보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속도 저감 시설을 겸한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제도이며 안전과 직결된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및 초등학교 정문 구간의 6개 구간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민신고제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주택가 구간 내 주정차 편의와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709-242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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