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정해져있나요?
작성일2025/01/15/ 작성자이한나 조회수41
아이둘을둔 한부모가정입니다. 가족력인 류마티스(자가면역질환)로 일도못하고 한동안 패닉상태였습니다. 21,18살 두딸이있는 저는 86년생입니다. 쉬지않고일을 했고 열시미 살았는데 병은어쩔수없자나요.그와중에 부동산사기까지 당하고 공황까지 얻었어요. 거주지는 관리비밀렸다고 이한겨울에 단수를 해버리내요. 큰아이는 고시촌 작은아이는 친구집 전전긍긍 저는 모텔생활을하며 살고있어요. 생계급여도 제나이때문에 조건부로 안된다하고 긴급주거는 집이화재가나거나해야된답니다. 긴급복지는 머가도대체 긴급인가요?누구하나 얼어죽으면 긴급이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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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5.01.17 작성자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조회수1

[복지정책과]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문의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확인되며 해당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은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여건과 주거상황을 고려하여 서류검토 후 결과를 안내하오며 임대주택 입주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51-709-43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기장군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됩니다. 민원인께서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주거급여 보장을 받고 있어 긴급복지 주거비는 위 법률에 의거 지원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51-709-432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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