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본인 직접 신청제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대리신청)
  • 여권발급제도 변경사항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18세 미만자,외교관(관용)여권은 5년 이내로 현행유지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이 폐지됨(2014. 6. 28. 폐지)
    • 여권은 여권유효기간 만료시 까지는 사용 가능하나 대부분의 국가입국시 6개월이상은 남아있어야 함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
    • 사진크기 : 가로3.5cm × 세로4.5cm (얼굴길이:3.2cm ~ 3.6cm)
    • 사진배경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사진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

신규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해야 합니다.(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펜으로 기재)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중 1가지
  •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 세로 4.5cm) : 사진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1장 더 준비
  • 병역의무자(만24세이상 37세 이하 남자 -> 2011. 1. 1. 여권법개정)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국외여행허가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 미성년자(만18세미만) :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

    ※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수수료

수수료를 권종류, 유효기간, 대상, 여권발급수수료로 구분한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권종류 유효기간 대상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포함)
전자여권(복수) 5년초과 10년이내 만 18세 이상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분실·개명시)
(58면, 26면 中 선택)
58면 25,000원
26면
전자여권(단수) 1년이내 1회 여행만 가능 15,000원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기록조회서 - 1,000원

※ 신용(체크)카드, 현금결제 가능

여권교부

  • 수령일 : 접수일로부터 8일 후(단, 주말·공휴일 제외)
  •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수령 : 여권명의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하단 위임장 기재)
      단, 미성년자의 여권 대리수령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필히 지참(가족관계등록증명서/등본으로는 수령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 일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대상업무: 여권 접수 및 교부 (법정 공휴일 제외)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1

최종수정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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