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www.open.go.kr)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 :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