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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