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ㆍ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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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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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418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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