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 조례 ·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신고자 보호
- 실명 접수 원칙, 신고자의 신분 ·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신고 · 고발한 자
- (지급기준)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의 범위 내)
- (지급제한)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