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안내
2024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0.~12.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2024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청년 (※1984.1.1.~2005.12.31.출생)
- ② 공고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③ 공고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 ④ 2024. 1. 1.부터 실시한 지원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 시험성적 · 자격증 취득 여부와 무관/실제 시험 응시자/소급적용 가능
- 지원내용 : 아래 시험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 각 단계별 응시 후 신청 가능하나, 필기·실기 및 1차·2차 등 단계를 거쳐야 인정되는 시험의 경우 최종 단계 응시 후 통합 지원 가능. 단, 선착순 지급으로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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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4.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응시(20,500원) / 24.4. 실기 25,000원 → 실기 응시 후 필기+실기 합산(45,500원)하여 1회 신청 및 접수 가능
시험종류(약 800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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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시험 (1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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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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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54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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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248여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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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종목 Q-Net( https://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0. 1. ~ 12. 9.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금액 : 최대 10만원(실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장군 홈페이지( https://www.gijang.go.kr)
▹군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경제/취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제출서류 : 군 홈페이지 내 신청사항 입력 및 증빙자료 등록
연번 | 구분 | 유의사항 | 발급일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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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료 지원 신청서 | 해당없음 | 홈페이지 접수시 작성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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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의사항 확인서 | 동의 필수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 필수 | ||
4 |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
군 홈페이지 내 개별 등록 필수 |
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체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6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7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자격취득 결과 및 점수 무관(접수증 불가) | ‘24.1.1.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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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료 결제 영수증 (신청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 |
결제금액 반드시 표기 | ||
9 |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 해당없음 |
✔ 스캔본 또는 PDF 파일 원칙, 사진파일 제출 시 선명해야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 요청 가능
서류 발급처
구분 | 온라인 발급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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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 정부24 | 즉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 | 즉 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3시간 이내 |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 지원 대상에 한해 신청 순으로 선정
- 통보방법 : 개별 문자 발송
- 지급방법 : 본인 계좌로 개별 지급
- 접수일정
- (1차) 10/1~10/15
- (2차) 10/16~10/31
- (3차) 11/1~11/15
- (4차) 11/16~12/9
- 지급일정 : 월 2회 선정알림 및 지급예정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순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2024년 1.1. 이후 어학·자격시험 실제 응시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필수제출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신청사항 입력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수정공고합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051-709-4395)
최종수정일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