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은 물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1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1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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