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다운로드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 청구ㆍ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고액ㆍ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
문의처
- 기장군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 (☏051-709-4266)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