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1. 신청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2. 조사
    군청 통합조사관리1,2팀
  3. 결정
    관련 사업부서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기초연금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확인서발급)지원 등

2023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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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분 별로 1~6인가구 기준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47%)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기준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차상위(중위소득50%)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자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한부모가족(중위소득60%) -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초연금 2,020,000 3,232,000
장애인연금 1,220,000 1,952,000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김혜진

전화번호051-709-24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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