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절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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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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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군청 통합조사관리1,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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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관련 사업부서
급여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기초연금지원, 저소득한부모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차상위(자활, 의료, 장애, 확인서발급)지원 등
2023년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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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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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30%)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의료급여(40%) 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주거급여(47%)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교육급여(50%) 기준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차상위(중위소득50%)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자활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한부모가족(중위소득60%) | -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기초연금 | 2,020,000 | 3,232,000 | |||||
장애인연금 | 1,220,000 | 1,952,000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김혜진
전화번호051-709-245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