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눈다.

장애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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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한 장애인 분류 테이블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장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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