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자녀를 둔 무주택 모자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

입소기간

  • 3년 이내
  •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시,군,구 상담원에게 입소신청
  •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 후 입소여부 결정 (☎ 1366)

입소후 지원현황

  •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아동양육비 지급
  • 생계비 및 주택무료
  • 자립지원금 2,000천원 지급 (2년 이상자 퇴소 시)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