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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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 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월 15만원/인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목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그롭홈아동
- 지원금액 : 월 20만원/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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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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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디딤씨앗통장(CDA) 적립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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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및 만12~17세의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 : 예산범위내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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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액은 만18세 미만 까지 해당, 단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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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아동이 후원자(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ㆍ취업훈련비용ㆍ창업지원금ㆍ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입양아동가족지원
- 지원대상: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민법에 따른 입양가정은 지급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관련서류(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구・군청으로 제출
- 적립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ㆍ취업훈련비용ㆍ창업지원금ㆍ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게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 가정위탁유형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3개월 이내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전문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지원내용(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일시가정위탁: 일 3만원
- 일반/전문가정위탁: 월 30만원
담당부서교육행복국 인재양성과
담당자김기영
전화번호051-709-5482
최종수정일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