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개설등록

검토사항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사용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포함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 인장등록

수수료

  • 20,000(개인), 30,000(법인)

처리절차

  1. 개설등록 신청 (신청인)
  2. 접수 (기장군(부동산정보계))
  3. 등록기준 및 신원조회 확인 (등록기준지 관할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 검토 및 결재(기장군(부동산정보계))
  5. 등록증 교부(기장군(부동산정보계))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가능

이전신고

검토사항

  • 개설등록신청과 동일(단,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준비물

  • 중개사무소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 확보 증빙서류

수수료

  • 1,000원(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처리절차

  1. 이전신고 (신청인)
  2. 접수 (기장군(부동산정보계))
  3. 제출서류 확인 (기장군(부동산정보계))
  4. 검토 및 결재 (기장군(부동산정보계))
  5. 등록증 재교부 (기장군(부동산정보계))

폐업신고-처리기간 즉시

  • 신고시점 : 폐업 전 신고(관할 세무서 신고 별도)
  •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조치사항 : 사용인 해고신고 및 간판 등 철거

휴업신고-처리기간 즉시

  • 신고지점 : 휴업 전 신고
  • 휴업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참고사항 : 휴업중이라도 중개사무소(공간)는 유지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신고

  • 신고시점
    • 고용 : 업무개시 전 신고
    • 고용관계종료 :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인장등록(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만 해당)

인장등록신고-처리기간 즉시

  • 신고자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신고시점 : 업무개시 전(단, 인장변경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 인장규격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으로서 가로·세로 각각 7㎜~30㎜ 이내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함.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신청)서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신청)서 정보를 번호, 신청서ㆍ신고서 종류, 내려받기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번호 신청서ㆍ신고서 종류 내려받기
1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2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3 분사무소설치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4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고용¸고용관계종료¸인장등록)]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5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6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62

최종수정일2023-12-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