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시・군・구)만 적용하며, 반드시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 결정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27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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