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 해소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지급대상

  •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보상내용

  •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관련서식

  •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지연 확인서(민원처리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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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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