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착오 보상제
고객불만 해소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지급대상
-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보상내용
-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관련서식
-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지연 확인서(민원처리부서 제출)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