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 복합민원,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50종)을 민원인이 후견인 선정 요구하는 경우
    • 복합민원 : 납골시설 설치변경신고 외 9종
    •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 행정사 업무신고 외 39종

후견인은 누가?

  • 민원분야별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팀장
  • 민원대행자(건축사, 법무사 등)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서류 보완 등 민원처리 전반적인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처리결과 제반사항 안내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