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개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7%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고납부 방법은
-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 우리군 세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1월 31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부가서비스 클릭후 자동차세연납신청에서 신청 및 납부
고지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차량번호와 소유자는 반드시 기장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우편발송을 원할 경우 20일까지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음)
※ 신청하였더라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정기분이 과세되는 6월과 12월에 각각 과세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후 카드납부(신한,삼성,현대,롯데,BC)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다른 신용카드로 납부 하시려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간에 따른 공제율
- 1월 : 연세액 × 334/365 × 7%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 275/365 × 7%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 184/365 × 7%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 92/184 × 7% (2기분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할인
연납 공제율 연차적 축소 안내
- 2년: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