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은행
- 납세자 본인의 거래은행 모두 가능
- 가까운 은행이나 군청 세무2과를 방문하여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 가능세목 :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 면허세 : 매년 01월
- 자동차세 : 매년 06월, 12월
- 재산세 : 매년 07월, 09월
- 주민세 (균등할) : 매년 08월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전달 20일까지 신청하여야 당해 지방세가 자동이체 처리 됨.
- 한번 신청하면 신청세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이체됨.
- 납부기한 내 예금잔고가 없을 경우 납부 불가능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2과
전화번호051-709-425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