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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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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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 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29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29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 소득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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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의 경우 월 15만원 추가 지원)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담당부서교육행복국 행복나눔과
담당자이정혜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