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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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테이블 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복지급여, 증명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증명서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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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중복 지급 제외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담당부서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4-01-23